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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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15두49474 제재조치명령의 취소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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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9-11-21 | 조회수 | 2432 |
| 첨부파일 | [191121 선고] 보도자료 2015두49474(제재조치명령의 취소 사건).pdf | ||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선수)은 2019. 11. 21. 방송심의제도의 근거법령과 취지, 이 사건 각 방송의 매체별, 채널별, 프로그램별 특성,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방송이 방송의 객관성·공정성·균형성 유지의무와 사자(死者) 명예존중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와 다른 취지의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11. 21. 선고 2015두49474 전원합의체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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