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게시글 상세보기 표
제목 대법원 선고 2015두49474 제재조치명령의 취소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등록일 2019-11-21 조회수 2432
첨부파일 [191121 선고] 보도자료 2015두49474(제재조치명령의 취소 사건).pdf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선수)은 2019. 11. 21. 방송심의제도의 근거법령과 취지, 이 사건 각 방송의 매체별, 채널별, 프로그램별 특성,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방송이 방송의 객관성·공정성·균형성 유지의무와 사자(死者) 명예존중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와 다른 취지의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11. 21. 선고 2015두49474 전원합의체 판결).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하여,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이동원의 반대의견(6명)이 있고,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김재형의 보충의견(1명)과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김상환의 보충의견(2명), 그리고 반대의견에 대한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박상옥의 보충의견(2명)이 각각 있습니다.

이전글 대법원 선고 2018도1394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다음글 대법원 선고 2014스44,45 상속재산분할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