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대법원 선고 2018도1394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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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9-11-21 | 조회수 | 3072 |
| 첨부파일 | [191121 선고] 보도자료 2018도13945(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pdf | ||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선수)은 2019. 11. 21. 증인이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사안에서,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하여, 증언거부가 정당하지 않다면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만(즉, 수사기관 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다른 이유로 원심 무죄 결론을 타당하다고 본 대법관 박상옥의 별개의견(1명)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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