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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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19도12948 병역법위반 사건 판결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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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9-11-26 | 조회수 | 1350 |
| 첨부파일 | [191115 선고] 판결요지 2019도12948(병역법위반 사건).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정화)은 2019. 11. 15. 피고인 정○에 대한 병역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이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11. 15. 선고 2019도1294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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