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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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17다14895 손해배상 사건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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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9-11-28 | 조회수 | 2791 |
| 첨부파일 | [191128 선고] 보도자료 2017다14895(손해배상 사건).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권순일)은 2019. 11. 28. 수영장에서 물에 빠져 사지마비, 양안실명 등 중상해를 입은 어린이(남, 사고 당시 만 6세, 키 113cm) 측에서 수영장을 위탁운영하는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민법 제758조 제1항에 의한 공작물책임의 취지와 판단기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의 문언과 내용,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하나의 수영조에 성인용 구역과 어린이용 구역을 같이 설치하고 수영조 벽면에 수심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수영장에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고, 이러한 하자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판시하여, 이와 달리 피고에게 공작물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다1489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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