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게시글 상세보기 표
제목 대법원 선고 2018도208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등 사건 보도자료
등록일 2019-11-28 조회수 1409
첨부파일 [191128 선고] 보도자료 2018도20832(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등 사건).pdf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정화)은 2019. 11. 28. 피고인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등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등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일부 받아들여, 「특별사업비의 집행과 관련하여 국정원장은 회계직원책임법상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前 국정원장인 피고인 이병호가 2016. 9.경 박근혜 前 대통령에게 교부한 특별사업비는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➀ 피고인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의 주위적 공소사실인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 ➁ 피고인 이헌수의 제2 예비적 공소사실인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 방조, ➂ 피고인 이병호의 2016. 9.경 뇌물공여 부분을 각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8도20832 판결).

이전글 대법원 선고 2019도10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방조 등 사건 보도자료
다음글 대법원 선고 2017다14895 손해배상 사건 보도자료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