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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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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선고 2019도10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방조 등 사건 보도자료
등록일 2019-11-28 조회수 1381
첨부파일 [191128 선고] 보도자료 2019도1056(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 등 사건).pdf

대법원(주심 대법관 노정희)은 2019. 11. 28. 피고인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방조 등 사건에서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특별사업비의 집행과 관련하여 국정원장은 회계직원책임법상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한다」, 「前 국정원장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가 박근혜 前 대통령에게 교부한 특별사업비 중 이병호가 2016. 9.경 교부한 부분은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아, ➀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방조 내지 특정범죄가중법 위반(국고손실) 방조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이 가담한 부분은 유죄로, 그렇지 않은 부분은 무죄로 각 인정하고, ➁ 그 외 피고인 이재만, 안봉근에 대한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피고인 안봉근에 대한 뇌물수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도105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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