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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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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선고 2019도58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사건 보도자료
등록일 2019-11-28 조회수 1590
첨부파일 [191128 선고] 보도자료 2019도5892(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사건).pdf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기택)은 2019. 11. 28. 피고인 박찬주(전 육군대장)에 대한 특가법위반(뇌물) 등 사건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이 중령 이○○로부터 보직에 관한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 [뇌물수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뇌물)위반] ‘피고인이 고철 수집 판매업자인 곽○○에게 군부대 고철매각 사업과 관련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곽○○으로부터 향응과 접대를 받아 뇌물을 수수하고, 곽○○에게 돈을 빌려주고 통상의 이자보다 많은 이자를 받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기로 약속하여 뇌물수수를 약속하였다’는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도589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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