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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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19도117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사건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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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9-11-28 | 조회수 | 1787 |
| 첨부파일 | [191128 선고] 보도자료 2019도11766(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사건).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상환)은 2019. 11. 28. 피고인 박근혜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일부 받아들여, 「특별사업비의 집행과 관련하여 국정원장은 회계직원책임법상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2016. 9.경 前 국정원장 이병호로부터 수수한 특별사업비는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주위적 공소사실 중 2016. 9. 부분을 제외한 각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 부분과 2016. 9.경 특정범죄가중법위반(뇌물) 부분을 각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도1176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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