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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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19도 13416 공직선거법위반등 사건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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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9-11-28 | 조회수 | 1520 |
| 첨부파일 | [191128 선고] 보도자료 2019도13416(공직선거법위반등 사건).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정화)은 2019. 11. 28 피고인 윤종서(부산중구청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이 허위 신고된 재산내역을 수정하지 않은 채 그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되게 하고, 재산내역이 허위 기재된 선거공보물을 관내 주민센터를 통해 유권자들에게 발송되도록 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다’는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도1341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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