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주한 외교단 대상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 설명회 개최 | ||
|---|---|---|---|
| 등록일 | 2019-12-09 | 조회수 | 1687 |
| 첨부파일 | 주한외교단 대상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 설명회 개최(보도자료).pdf | ||
▣ 대법원은 외교부와 공동으로 2019년 12월 13일 주한 외교단을 대상으로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 서울시 서초구 소재 대법원 제401호 대회의실에서 개최되는 이날 설명회에서 대법원과 외교부는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를 주한외교단에 소개합니다. ▣ 이 자리에서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가 널리 통용되어 공신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주한 외교단 관계자들의 협조를 구할 예정입니다. ▣ 이제까지 국민들은 국외취업, 유학, 국외여행, 미성년자 입국심사 등 외국에서 가족관계를 증명할 필요가 있을 때 국문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개인의 비용을 부담하여 증명서를 번역·공증해 왔습니다. ▣ 이는 국민들에게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안길 뿐만 아니라 제 각각의 형식으로 증명서가 번역되어 그 신뢰도가 낮아지는 원인이 되어왔습니다. ▣ 이러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증명서의 공신력을 제고하기 위해 대법원은 외교부의 협조를 구해 여권정보를 연계한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의 도입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이제 발급서비스의 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는 기존 국문증명서를 단순히 번역한 것이 아닌, 외국에서 필요한 정보들을 선별적으로 담은 완전히 새로운 단일 종류의 증명서입니다. ▣ 영문증명서는 국내에서는 가까운 가족관계 등록관서에서, 외국에서는 재외공관에서 방문 또는 우편 신청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인터넷 웹사이트인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에 접속하여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다가오는 12월 27일부터 개시되는 영문증명서 발급 서비스로 앞으로는 국민들이 손쉽게 자신의 가족관계를 외국에서 증명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
|||
| 이전글 |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및 심사동의자 명단 공개 |
|---|---|
| 다음글 | 2019. 12. 6. 전국법원장회의 개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