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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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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선고 2017도16520 정보통신망법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등록일 2019-12-12 조회수 2786
첨부파일 [191212 선고] 보도자료 2017도16520(정보통신망법위반 사건).pdf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상환)은 2019. 12. 12. 피고인 서○○, 이○○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들이 자동 회원가입, 자동 방문 및 이웃신청 등의 기능을 이용하여 네이버 카페나 블로그 등에 자동적으로 게시 글과 댓글을 등록하고 쪽지와 초대장을 발송하는 등의 작업을 반복 수행하는 이 사건 프로그램을 판매한 행위는 구 정보통신망법 제71조 제9호 및 제48조 제2항의 ’악성프로그램 유포죄‘에 해당한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프로그램이 구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의 정보통신시스템 등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7도165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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