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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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19도5797 강제추행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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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9-12-12 | 조회수 | 3841 |
| 첨부파일 | [191212 선고] 보도자료 2019도5797(강제추행 사건).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안철상)은 2019. 12. 12. 피고인 최○○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이 식당에서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엉덩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도579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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