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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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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선고 2019도10140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등록일 2020-01-09 조회수 2050
첨부파일 [200109 선고] 보도자료 2019도10140(공직선거법위반 사건).pdf

대법원(주심 대법관 노정희)은 2020. 1. 9. 피고인 이재수(춘천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아래와 같이 판단하여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함으로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일부 유죄, 일부 무죄로 판단하여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1. 9. 선고 2019도10140 판결).

- (호별방문제한 위반 중 범죄일람표 순번 1 ~ 3 부분) 관공서 사무실은 공직선거법 제106조에서 정한 ‘호’에 해당하지 않음 → 원심 이유무죄, 검사 상고 기각
- (호별방문제한 위반 중 범죄일람표 순번 4 ~ 14 부분) 후보자가 아닌 사람에게도 호별방문제한 위반죄가 성립함.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방문을 하고 선거운동을 한 경우 선거운동기간 위반죄와 호별방문제한 위반죄가 모두 성립함 → 원심 유죄, 피고인 상고 기각
-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 ‘수사 중인 사실’은 공직선거법 제250조에서 정한 ‘경력 등’에 해당하지 않음.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 원심 무죄, 검사 상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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