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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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19도10140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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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1-09 | 조회수 | 2050 |
| 첨부파일 | [200109 선고] 보도자료 2019도10140(공직선거법위반 사건).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노정희)은 2020. 1. 9. 피고인 이재수(춘천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아래와 같이 판단하여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함으로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일부 유죄, 일부 무죄로 판단하여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1. 9. 선고 2019도10140 판결). - (호별방문제한 위반 중 범죄일람표 순번 1 ~ 3 부분) 관공서 사무실은 공직선거법 제106조에서 정한 ‘호’에 해당하지 않음 → 원심 이유무죄, 검사 상고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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