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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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19도11698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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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1-09 | 조회수 | 2892 |
| 첨부파일 | [200109 선고] 보도자료 2019도11698(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노정희)은 2020. 1. 9. 피고인 안태근(전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에서, 피고인이 검사인사담당 검사로 하여금 부치지청에 근무하고 있던 경력검사를 다시 부치지청으로 배치하는 인사안을 작성하게 한 것을 두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인의 상고를 받아들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1. 9. 2019도1169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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