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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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19도12765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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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1-09 | 조회수 | 1872 |
| 첨부파일 | [200109 선고] 보도자료 2019도12765(공직선거법위반 사건).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상옥)은 2020. 1. 9. 피고인 이경일(고성군수)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6. 12. 피고인 이경일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인 ○○○와 선거사무원들인 ○○○ 등 총 17명에게 각 50만 원씩 총 850만 원을 교부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이 허용되는 수당·실비 기타 이익 제공의 범위를 초과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피고인 이경일에 대하여 징역 8월, 피고인 △△에 대하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1. 9. 선고 2019도1276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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