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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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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 출범
등록일 2020-01-22 조회수 1455
첨부파일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 출범(보도자료).pdf

-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 위원 임명·위촉장 수여식 및 제1차 회의 개최 -

■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 위원 임명·위촉장 수여식 개최

  ▶ 대법원은 2020. 1. 17.(금) 대법원 본관 16층 무궁화홀에서 『상고제도개선 특별위원회』 위원 임명·위촉장 수여식을 개최하였음
    ○ 김명수 대법원장이 위원장 및 각 위원에게 임명․위촉장을 친수하였음
  ▶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는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 및 학계, 변호사와 시민단체까지 두루 포함하여 총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음
    ○ 전국법원장회의와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추천을 통하여 선정된 법관 2인
    ○ 대한변호사협회의 추천을 통하여 선정된 변호사 2인
    ○ 법무부의 추천을 통하여 선정된 검사 1인
    ○ 국회 소속 전문가 1인
    ○ 학계 및 시민단체 전문가 5인
    ○ 위원 명단은 [첨부]와 같음
  ▶ 대법원장은 위원장으로 전문성, 경력, 연령 등을 두루 고려하여 이헌환 교수(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前 한국공법학회장)를 위촉하였음
■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 향후 활동 계획
  ▶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는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 회부된 다음의 안건에 관한 연구·검토를 진행할 예정임
    ① 기존의 각종 상고제도 개선 방안의 장단점 검토 및 각 방안에 따른 영향 분석
    ② 법조인 및 국민으로부터 폭넓게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검토(연구·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절한 방식으로 의견 수렴 실시 포함)
    ③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상고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검토(반드시 단일 방안일 필요는 없으나 향후 추진 가능할 정도에 이르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검토)

  ▶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는 앞으로 위 안건에 관한 연구․검토와 의견수렴을 거쳐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상고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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