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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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18도8808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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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2-06 | 조회수 | 1797 |
| 첨부파일 | [200206 선고] 보도자료 2018도8808(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사건).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기택)은 2020. 2. 6. 피고인 차은택 등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사건에서, 강요 부분에 대한 피고인 차은택의 상고를 받아들여, 대통령이나 경제수석비서관의 지위에 기초하여 ㈜케이티 회장 등에게 특정인의 채용⋅보직변경과 특정업체의 광고대행사 선정을 요구한 행위가 강요죄에서의 협박(=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강요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2. 6. 선고 2018도880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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