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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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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선고 2018도9809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등록일 2020-02-06 조회수 1912
첨부파일 [200206 선고] 보도자료 2018도9809(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pdf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기택)은 2020. 2. 6. 피고인 장시호, 김종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에서, 강요 부분을 직권으로 판단하여, 대통령이나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의 지위에 기초하여 기업 대표 등에게 특정 체육단체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을 요구한 행위가 강요죄에서의 협박(=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강요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2. 6. 선고 2018도980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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