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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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19도11478 업무방해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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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2-13 | 조회수 | 1705 |
| 첨부파일 | [200213 선고] 보도자료 2019도11478(업무방해 등 사건).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상환)은 2020. 2 13. 피고인 정재찬(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김학현(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등에 대한 업무방해 등 사건에서 피고인들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해당 피고인이 공정거래위원회 퇴직예정자의 채용요구행위에 가담했는지, 해당 피고인이 퇴직 후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했는지 여부에 따라, 업무방해죄 내지 공직자윤리법위반죄 등을 유죄 또는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9도1147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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