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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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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선고 2019도9756 배임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등록일 2020-02-20 조회수 5965
첨부파일 [200220 선고] 보도자료 2019도9756(배임 등 사건).pdf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노정희)은 2020. 2. 20. 동산을 점유개정 방식으로 양도담보로 제공한 채무자가 그 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한 행위에 대하여 배임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직권판단으로,
- ➀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여야 하는데, ➁ 금전채무자가 자기 소유의 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함으로써 그 담보물의 가치를 유지ㆍ보전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채무자를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볼 수 없고, ➂ 따라서 채무자가 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 이와 달리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한 종래의 판례를 변경하고,
- 원심판결 중 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부분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2020. 2. 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하여,
- ‘배임죄가 아니라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취지의 대법관 김재형, 김선수의 별개의견(2명)이 있고,
- ‘종래의 판례는 타당하므로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취지의 대법관 민유숙의 반대의견(1명)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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