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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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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선고 2019두52386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등록일 2020-02-20 조회수 4873
첨부파일 [200220 선고] 보도자료 2019두52386(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사건).pdf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조희대)은 2020. 2. 20. 아래와 같은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두52386 전원합의체판결).
-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등의 사유로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음
- 이와 달리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해 소를 제기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다른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 소의 이익이 소멸된다고 본 종래의 대법원 판례를 모두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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