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대법원 선고 2016두30750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의 소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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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2-27 | 조회수 | 2133 |
| 첨부파일 | [200227 선고] 보도자료 2016두30750(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권순일)은 2020. 2. 27. ‘주관회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증권신고서 등의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의 기재 등을 방지하지 못한 때에는 과징금 부과대상이 된다’고 판단함으로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6두3075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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