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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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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선고 2019도17190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등록일 2020-02-27 조회수 2633
첨부파일 [200227 선고] 보도자료 2019도17190(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사건).pdf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정화)은 2020. 2. 27. 피고인 김범수(카카오 이사회 의장)에 대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2016. 4.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으로 지정된 카카오의 동일인)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 지정을 위한 자료 요청에 대하여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였다’는 주위적 공소사실과 ‘피고인이 자신의 대리인인 주식회사 카카오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 요청에 대하여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였다’는 예비적 공소사실에 전부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도1719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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