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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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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선고 2019다223747 증권관련집단소송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등록일 2020-02-27 조회수 2534
첨부파일 [200227 선고] 보도자료 2019다223747(증권관련집단소송 사건).pdf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동원)은 2020. 2. 27. 주식회사 씨모텍의 2011. 1. 28.자 약 286억 규모의 유상증자와 관련된 증권관련집단소송에서 원·피고 쌍방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구 자본시장법 제125조 제1항 및 제126조 제1항에 따라 피고(현 디비금융투자 주식회사)가 대표주관회사 겸 증권인수인으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되, 다만 위 유상증자 이후에 씨모텍의 주가가 하락하게 된 것이 전적으로 피고의 탓이 아닌 점 등의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전체 손해액의 10%로 제한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다22374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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