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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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19도18122 배임수재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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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3-12 | 조회수 | 1908 |
| 첨부파일 | [200312 선고] 보도자료 2019도18122(배임수재 등 사건).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상옥)은 2020. 3. 12. 피고인 김◎◎(탐앤탐스 대표이사)에 대한 배임수재 등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엠디레몬트리, 네이브플러스의 자금을 각 횡령하고,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형을 병과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9도1812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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