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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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19도18050 업무방해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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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3-12 | 조회수 | 2262 |
| 첨부파일 | [200312 선고] 보도자료 2019도18050(업무방해 사건)).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노정희)은 2020. 3. 12. 피고인에 대한 업무방해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이 숙명여고 정기고사 과목의 답안을 알아낸 후 이를 피고인의 딸들에게 알려주었고, 피고인의 딸들이 이를 이용하여 숙명여고 정기고사에 응시함으로써 위계로 숙명여고 교장의 정기고사에 대한 학업성적관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9도1805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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