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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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19도17613 협박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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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3-12 | 조회수 | 2831 |
| 첨부파일 | [200312 선고] 보도자료 2019도17613(협박 사건).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권순일)은 2020. 3. 12. 피고인 이◎◎에 대한 협박(예비적 죄명: 협박미수) 사건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미국 백악관 민원코너에 접속하여 영문으로 피해자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영부인을 각 협박하였다는 주위적 공소사실과 협박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예비적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9도1761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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