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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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19도15994 강제추행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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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3-26 | 조회수 | 3722 |
| 첨부파일 | [200326 선고] 보도자료 2019도15994(강제추행 사건).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동원)은 직장회식 자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쓰다듬은 행위는 이른바 ‘기습추행’으로서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으로써, 이와 달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에 사건을 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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