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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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0도1132 동물보호법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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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4-09 | 조회수 | 2137 |
| 첨부파일 | [200409 선고] 보도자료 2020도1132(동물보호법위반 사건).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민유숙)은 피고인의 (재)상고를 기각함으로써 피고인이 개 농장을 운영하면서 전살법으로 개를 도살한 행위가 구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20도113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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