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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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19도1892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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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4-09 | 조회수 | 1862 |
| 첨부파일 | [200409 선고] 보도자료 2019도18927(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사건).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정화)은 2020. 4. 9.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초등학교 교감인 피고인이 초등학교 5학년에 재학 중인 피해자를 4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도1892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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