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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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0도1183 사기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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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4-09 | 조회수 | 1720 |
| 첨부파일 | [200409 선고] 보도자료 2020도1183(사기 등 사건).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상옥)은 2020. 4. 9. 피고인에 대한 사기 등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삼성전자 주식의 담보해제,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의 현금화 등을 빙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편취하고, 위조된 자기앞수표를 현금화해 달라고 교부하여 위조유가증권을 행사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20도118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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