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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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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선고 2019도18524 업무방해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등록일 2020-04-09 조회수 2002
첨부파일 [200409 선고] 보도자료 2019도18524(업무방해등 사건).pdf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정화)은 2020. 4. 9. 피고인들에 대한 업무방해등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들이 공모 내지 공동하여 홍익대 문헌관 사무처 및 사무처장실에 침입하고, 구호를 제창하며 연좌농성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사무처장 및 사무처 직원들의 행정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도1852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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