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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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19도15735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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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4-09 | 조회수 | 1900 |
| 첨부파일 | [200409 선고] 보도자료 2019도15735(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사건).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안철상)은 ① 이 사건 공소제기는 위법한 수사에 기초하여 이루어져 무효라고 볼 수 없고, ② 피고인 신○○, 김○○의 각 수사기관 진술, 피고인 장○○, 신○○, 김○○의 각 법정 진술과 일부 수사보고서는 검찰의 피고인 장○○에 대한 1, 2회 피의자신문 당시의 위법한 절차와 인과관계가 희석 또는 단절되었거나 그 수집 과정 자체에 위법이 없어 증거능력이 있으며, ③ 관련 법령상 주식회사 홈캐스트가 주식회사 에이치바이온을 포함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할 때 관련 법령상 주식회사 홈캐스트가 주식회사 에이치바이온에게 투자를 한다는 내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2호의 공시대상 중요사항에 해당하고, ④ 위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 공시와 후속 공시를 통해 주식회사 홈캐스트와 주식회사 에이치바이온이 공동사업을 추진한다는 외관을 창출한 것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1호, 제2항에 해당한다는 등과 같은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아 관련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도1573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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