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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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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선고 2019모3526 준항고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등록일 2020-04-18 조회수 2255
첨부파일 [200416 선고] 보도자료 2019모3526(준항고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pdf

대법원(주심 대법관 민유숙)은 휴대전화 등을 압수당하면서 그 자리에서 영장의 구체적 확인을 요구하였음에도 수사관이 영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만 하였을 뿐 그 내용을 확인시켜 주지 않은 것은 영장의 적법한 제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압수는 위법하다고 판단함으로써, 이와 달리 압수가 적법하다고 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에 사건을 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4. 16.자 2019모3526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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