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대법원 선고 2019모3526 준항고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
| 등록일 | 2020-04-18 | 조회수 | 2255 |
| 첨부파일 | [200416 선고] 보도자료 2019모3526(준항고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민유숙)은 휴대전화 등을 압수당하면서 그 자리에서 영장의 구체적 확인을 요구하였음에도 수사관이 영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만 하였을 뿐 그 내용을 확인시켜 주지 않은 것은 영장의 적법한 제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압수는 위법하다고 판단함으로써, 이와 달리 압수가 적법하다고 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에 사건을 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4. 16.자 2019모3526 결정). |
|||
| 이전글 | 대법원 법원행정처, 비대면 온라인 출생신고 서비스 참여 의료기관 조산원으로 확대 실시(2020.3.19.) |
|---|---|
| 다음글 | 대법원 선고 2019도15735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