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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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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법원행정처, 비대면 온라인 출생신고 서비스 참여 의료기관 조산원으로 확대 실시(2020.3.19.)
등록일 2020-04-24 조회수 1978
첨부파일 대법원 법원행정처_비대면 온라인 출생신고 서비스 참여 의료기관 조산원으로 확대 실시.pdf

-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조산원을 통한 온라인 출생신고 서비스 개시 -

▣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온라인 출생신고의 참여 의료기관을 오는 3월 20일  확대 실시합니다.

▣ 출생아의 부모가 주민센터 등 관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출생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가 2018년 5월 8일부터 도입되었으나, 이제까지 참여 의료기관은 병원으로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급격한 확산으로 가정에서 조산사의 도움을 받아 출산하는 사례가 증가함과 아울러 조산원을 비대면 온라인 출생신고 서비스의 참여 의료기관으로 추가해야 한다는 국민적 수요가 커졌습니다.

▣ 이에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미 공지된 2020년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병원 신청 일정(1차 : 2020. 4. 24. / 2차 : 2020. 10. 30.)과 별도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협력을 통해 조산원을 포함한 총 14개 의료기관을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 의료기관으로 긴급히 추가하였습니다.

▣ 3월 20일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 의료기관으로 추가되는 곳은 맘스베베 자연출산 조산원 포함 8개 조산원과 일산차병원 포함 6개 병원입니다. 이로써 온라인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전국 총 121개입니다.

▣ 온라인 출생신고는 인터넷 웹사이트인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에 접속하여 할 수 있으며, 이 사이트에서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 의료기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3월 20일부터 조산원을 이용하는 국민도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을 통해 편리하게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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