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대법원 법원행정처, 비대면 온라인 출생신고 서비스 참여 의료기관 조산원으로 확대 실시(2020.3.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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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4-24 | 조회수 | 1978 |
| 첨부파일 | 대법원 법원행정처_비대면 온라인 출생신고 서비스 참여 의료기관 조산원으로 확대 실시.pdf | ||
-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조산원을 통한 온라인 출생신고 서비스 개시 - ▣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온라인 출생신고의 참여 의료기관을 오는 3월 20일 확대 실시합니다. ▣ 출생아의 부모가 주민센터 등 관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출생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가 2018년 5월 8일부터 도입되었으나, 이제까지 참여 의료기관은 병원으로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 이에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미 공지된 2020년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병원 신청 일정(1차 : 2020. 4. 24. / 2차 : 2020. 10. 30.)과 별도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협력을 통해 조산원을 포함한 총 14개 의료기관을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 의료기관으로 긴급히 추가하였습니다. ▣ 3월 20일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 의료기관으로 추가되는 곳은 맘스베베 자연출산 조산원 포함 8개 조산원과 일산차병원 포함 6개 병원입니다. 이로써 온라인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전국 총 121개입니다. ▣ 온라인 출생신고는 인터넷 웹사이트인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에 접속하여 할 수 있으며, 이 사이트에서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 의료기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3월 20일부터 조산원을 이용하는 국민도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을 통해 편리하게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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