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용차량 배정기준 변경 등 중요 사법행정 사항에 관하여 심도 있는 논의와 결정이 있었음 -
■ 『사법행정자문회의』 제5차 회의(임시회의) 개최 ▶ 대법원은 2020. 4. 9. 10:00~13:10 대법원 409호 회의실에서 의장(대법원장) 및 위원 9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사법행정자문회의 제5차 회의(임시회의)를 개최하였음
■ 제5차 회의 진행순서
1. 사법행정자문회의 운영 관련 보고
2. 사법행정 주요사항 보고
3. 상고제도개선 특별위원회 소관 안건
○ 상고제도개선 특별위원회 논의 경과 및 향후 계획 관련 보고
4. 재정·시설 분과위원회 소관 안건
○ 법원시설관리 예산 배정기준
○ 전용차량 배정기준 개선방안
5.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소관 안건
○ 정식재판청구/공판회부 사건의 증거분리제출 시행방안
6. 사법정책 분과위원회 소관 안건
○ 전문법원 설치 필요성 및 우선순위에 관한 중간 보고
○ 시각장애인 점자판결문 등 서비스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
7. 운영지원단 보고
○ 법관에 대한 변호사평가 방안(논의기구 구성방식 등에 관한 검토)
8. 사법행정자문회의 신규 부의 안건
○ 판결서 공개제도 개선
9. 법관인사 분과위원회 소관 안건 ○ 2020년 법관 정기인사 결과 개요 보고
■ 제5차 회의 결과요지
▶ 전용차량 배정기준 등 개선방안 (재정․시설 분과위원회 소관 안건) 관련 결정사항
○ 재판업무만을 담당하는 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하여는 전용차량을 배정하지 않는 것으로 전용차량 배정기준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함(다수의견, 이에 대하여 그대로 배정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이 있었음). 각급 법원장을 비롯한 기관장과 대외기관 업무수행상 필요성이 큰 일부 보직자에 대하여는 전용차량 배정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 변경된 배정기준의 시행시기와 폐지 시 보완조치에 관하여는 다음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함(시행시기와 폐지 시 보완조치에 관한 검토를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지시함)
▶ 정식재판청구/공판회부 사건의 증거분리제출 시행방안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소관 안건) 관련 결정사항
○ 정식재판청구/공판회부 사건에 관하여 증거분리제출제도를 시행하지 아니할 법적인 근거가 없고, 증거분리제출제도를 시행할 현실적인 여건도 마련되었음. 따라서 실질적인 공판중심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이에 관하여도 증거분리제출제도를 확대하여 시행함이 바람직함
○ 이를 위하여 정식재판청구/공판회부 사건 전체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 또는 공판회부 결정 이후 10일 이내에 약식계에서 해당 검찰청으로 수사기록을 반환하는 것이 바람직함
○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하여, 고정/고단재판부의 통합운영 또는 고정전담재판부에 대한 배당에서의 고려, 담당 직원들 사이의 적절한 업무 분장 및 인력 보충, 관련 예규의 개정, 검찰과의 업무 협조 등이 필요함 ○ 절차상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2020년 하반기에 일부 법원을 상대로 시범 실시하고 문제점 등을 보완하여 2021년 정기인사에 맞추어 이를 전면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시각장애인에 대한 점자판결문 등 서비스 개선 방안 (사법정책분과위원회 소관 안건) 관련 결정사항
○ 시각장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판결문을 점자나 전자파일 등 개별 시각장애인의 수요에 맞는 형태로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점자나 전자파일 등의 제공에는 관련 지식, 설비, 인력 등이 필요하므로, 우선은 문서 변환에 대한 전문성, 설비, 인력 등을 갖춘 외부 전문기관과의 협약이나 위탁 등을 통하여 시행한 후, 그 시행 결과 및 수요를 면밀히 분석한 뒤 법원 자체적으로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변환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이 적절함 ○ 판결문 외 기일통지서와 같은 전형적인 문서도 변환하여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고, 점진적으로 그 밖의 소송서류에 대하여도 시각장애인의 신청에 따른 형태로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 필요함
▶ 법관에 대한 변호사평가 개선 방안 논의기구 관련 결정사항
○ 법관에 대한 변호사평가 개선 방안을 연구할 논의기구 구성 관련
○ 초기에는 ‘TF’ 형식으로 진행하다가 추후 ‘분과위원회’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추후 분과위원회는 한시적 특별위원회로 설치하는 것이 상당하고 그 명칭은 ‘법관평가제도’ 특별위원회로 하는 것이 적절함 ○ 초기 ‘TF’는 ‘법관 4명 + 변호사 4명’ 정도로 구성함이 적절
▶ 판결서 공개제도 관련 결정사항 ○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의 보고를 받고 다음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결정
■ 다음 회의 일정 ○ 제6차 회의(임시회의)는 2020. 5. 14. 14:00 대법원에서 개최하기로 하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