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죄 수정 양형기준』 의결 및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 『소위 디지털 성범죄(명칭 미확정) 양형기준안』 논의-
◈ 교통범죄 양형기준을 수정하여 위험운전 교통사고 유형을 신설하고 형량범위를 상향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에 대하여 형량범위, 양형인자 등 논의하고, 군형법상 성범죄를 추가하는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논의
○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2020. 4. 20. 제101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교통범죄 수정 양형기준』을 의결하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에 대하여 형량범위, 양형인자 등 논의하고, 군형법상 성범죄 추가하는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논의하였음
1. 교통범죄 수정 양형기준 주요 내용(2020. 1. 6. 수정안 의결 후 최종의결) ○ 현행 교통범죄 양형기준 적용 대상범죄인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이 2018. 12. 18. 개정·시행(이른바 ‘윤창호법’)되면서 법정형 상향됨 ⇨ 양형기준 수정 필요성
○ 종래 「일반 교통사고」 유형에 속하였던 특정범죄가중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를 별도로 분리하여 「위험운전 교통사고」유형 신설하고 형량범위를 상향함
○ 위험운전치사죄의 경우 가중영역 상한을 징역 8년(종전 일반교통사고치사의 가중영역 상한은 3년)으로 설정하여 비난가능성이 높은 사안에서는 특별조정(특별가중인자 2개 이상 있는 경우 상한의 1/2 가중, 이하 같음)으로 징역 12년까지 권고(죄질이 매우 불량한 경우 상한을 이탈하여 선고가 가능함)
○ 위험운전치상죄의 경우 가중영역 상한을 징역 5년(종전 일반교통사고치상의 가중영역 상한은 2년)으로 설정하여 비난가능성이 높은 사안에서는 특별조정으로 징역 7년6월까지 권고(치상의 경우 상해주수 2주 이내의 경미한 상해부터 중상해까지 행위태양이 매우 다양함) ○ 특히 특별가중인자인 동종누범에는 위험운전치사상죄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죄 전과를 포함하여 가중처벌하고, 일반가중인자인 동종전과에서도 음주운전 전과를 포함하여 가중처벌
2. 소위 ‘디지털 성범죄’(명칭 미확정) 논의 결과 주요 내용(4. 20. 20시 21분 무렵 회의 종료 / 5. 18. 양형위원회에서 양형기준안 추가 논의 후 의결 예정 / 6. 22. 공청회 개최 예정) ○ 양형위원회 위원들은 4. 20. 회의에서 소위 ‘디지털 성범죄’(명칭 미확정)와 관련된 엄중한 현실을 인식하고, 기존 판결례에서 선고된 양형보다 높은(엄중한) 양형기준 설정이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하였고, 형량범위와 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에 관하여 보다 신중한 검토를 위하여 5. 18. 회의를 속행하기로 함. 4. 20. 회의에서 위원들이 의견을 모은 사항은 다음과 같음
- 기존 판결례는 물론, 법정형이 동일․유사한 다른 범죄에서 권고되는 형량 범위보다 높은 양형을 권고하기로 함
- 디지털 성범죄군의 대표 범죄는 법정형, 사회적 관심도 등을 고려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로 보고, 이에 따라 대유형 1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로, 대유형 2를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로, 대유형 3을 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로 각 설정하기로 함
- 법관 상대 설문조사 재실시 여부 관련: 전형적인 사례인 단일 범죄의 기본․가중․감경 영역에 관한 법관의 인식을 물은 것으로, ① 죄질이 좋지 않은 범죄의 경우 특별조정을 통하여 가중영역 상한 1/2을 가중할 수 있고, 다수범인 경우 그 상한이 또다시 1/2과 1/3을 추가하여 높여지는 점, ② 이를 재실시할 경우 설문조사 문항 구성과 분석 등에 걸리는 시간이 필요하여 양형기준 설정 작업이 상당히 지체되는 점, ③ 설문 문항의 사안을 구체적으로 표현할 경우 실제 재판 과정과 유사하여 재판 독립 침해 우려가 발생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설문조사에 관한 여러 의견을 양형기준 논의에 참고하기로 하고, 설문조사 재실시는 하지 않기로 함 - 5월 18일 의결 이후 바로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관계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예정이고, 6월 22일 공청회를 개최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임
3. 군형법상 성범죄 추가 내용의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논의 결과 주요 내용 ○ 양형위원회 위원들은 4. 20. 회의에서 군형법상 성범죄 추가 내용의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한 관계기관의 의견을 검토하였음 ○ 소위 ‘디지털 성범죄’와 성범죄라는 측면에서 유사한 면이 있어 5월 18일 양형위원회 회의에서 함께 논의하기로 함
4. 향후 일정 [교통범죄 수정 양형기준 관련]
○ 2020. 5.경 교통범죄 수정 양형기준 관보게재 ○ 2020. 7. 1. 교통범죄 수정 양형기준 시행
[소위 ‘디지털 성범죄(명칭 미확정)’ 양형기준안 관련]
○ 2020. 5. 또는 2020. 6. 국가기관, 연구기관,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 관계기관에 대한 양형기준안 의견조회
○ 2020. 6. 22. 양형기준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 2020. 8. 24. 양형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 양형기준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조회 검토
-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 검토 - 양형기준 최종의결
[군형법상 성범죄 추가하는 내용의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 관련]
○ 2020. 5. 18. 수정 양형기준 의결 ○ 2020. 7. 1.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 시행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