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동 경과
▶ 사법행정자문회의 산하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위원장: 이헌환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前 한국공법학회장)는 2020. 1. 17.부터 2020. 4. 20.까지 4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여, 바람직한 상고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일반 시민과 전문영역 종사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음
▶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는 상고심이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현행 상고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는 한편, 상고제도 개선논의가 사실심인 하급심 강화를 전제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일치를 보았음
▶ 상고제도 개선방안과 관련하여서는, 상고심의 본질적 기능이 무엇인지, 상고심 대상사건이 제한되어야 하는지, 바람직한 상고사건 심리방안이 무엇인지 등에 관하여 논의하고, 상고수리・허가제, 대법원의 이원적 구성, 고등법원 상고부 등 여러 개선방안에 대하여 다각적인 검토를 진행하였음 ▶ 또한 상고제도 개선에 관하여 일반 시민과 전문영역 종사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일반 시민과 전문영역 종사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구체적인 방식에 관하여 논의하였음
■ 향후 활동 계획
▶ 여러 상고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심층 토론을 지속하는 한편, 전문가 세미나, 법률서비스수요자 및 전문영역 종사자 대상 설문조사, 국민참여형 정책토론 등의 방식을 활용하여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상고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한 뒤 그 내용을 사법행정자문회의에 보고할 예정 ▶ 차회(제5차) 회의 일정: 2020. 5. 26.(화) 14: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