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저작권과 사기죄에서의 고지의무
- 피고인 조영남 그림 판매 사건 -
○ 대법원 2018도13696 사기 사건 1부(주심 대법관 권순일)에 관하여 2020. 5. 28.(목) 14:00 대법정에서 공개변론을 열기로 결정 ○ 대법정에서 이루어지는 공개변론 사건임
○ 미술작품 제작에 2명 이상의 사람이 관여한 경우, 이를 작품 구매자들에게 사전에 알려주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치열한 논쟁이 오가는 공론의 장이 열릴 것으로 예상됨
- (제1심의 판단) 피고인 조영남의 고지의무 인정 : 유죄 판단
- (항소심의 판단) 피고인 조영남의 고지의무 불인정 : 무죄 판단
-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하였음
○ 검사와 피고인 측 의견을 들어 예술분야 전문가를 참고인으로 소환하여 공개변론 기일 대법정에서 구두로 의견을 진술하도록 할 예정임
(쌍방 참고인 : 미정)
○ 재판부와 검사 및 변호인, 참고인들의 질의응답 등 전 과정을 가감 없이 공개
-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을 공개변론에 회부함으로써 재판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대
- 법률심인 대법원에서의 재판 심리의 실제를 국민들께 투명하게 전달 ○ 판결 선고는 통상적으로 공개변론 후 1개월 이내로 예상되나, 정확한 일정은 추후 공지함
[대상 사건의 주요 내용]
○ 기본 정보
대상 사건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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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사건명 |
당사자 |
변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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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도13696 사기 |
피고인 조영남
피고인 장○○(피고인 조영남의 매니저) |
국선변호인 변호사 강애리
(국선변호인은 추가로 지정될 수 있음) |
○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 조영남은 2009년경 평소 알고 지내던 화가인 송○○에게 1점당 10만 원 상당의 돈을 주고 자신의 기존 콜라주 작품을 회화로 그려오게 하거나, 자신이 추상적인 아이디어만 제공하고 이를 송○○이 임의대로 회화로 표현하게 하거나, 기존 자신의 그림을 그대로 그려달라고 하는 등의 작업을 지시하고, 그때부터 2016. 3.경까지 송○○으로부터 약 200점 이상의 완성된 그림을 건네받아 배경색을 일부 덧칠하는 등의 경미한 작업만 추가하고 자신의 서명을 하였음에도, 이러한 방법으로 그림을 완성한다는 사실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아니하고, 사실상 송○○ 등이 그린 그림을 마치 자신이 직접 그린 그림인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그림을 판매하여 그 대금 상당의 돈을 편취함
○ 원심(항소심)의 판단 : 무죄
- 송○○는 기술적 보조자에 불과하고, 미술작품의 작가가 아님
- 조영남이 작품을 직접 그렸다는 친작(親作) 여부가 구매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하거나 중요한 정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 구매자들이 송○○가 제작에 관여하였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해당 가격에 미술작품을 구매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명백하지 않음
- 따라서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 인정되지 않음
○ 쟁점의 정리
- ① 미술저작권에서 사상과 감정의 표현방식과 시기[대작화가와 보조자(조수)의 구별기준]
- ② 미술계에서 제3자를 사용한 제작 방식이 허용되는지 여부
- ③ 제3자를 사용한 미술작품 제작 방식을 작품 구매자들에게 미리 알리는 것이 미술계의 통상적인 거래 관행인지 여부
- ④ 피고인 조영남의 친작(親作) 여부가 구매자들의 작품 구매의 본질적인 동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⑤ 예술 분야에서 예술 작품의 가치 평가(판단)에 관한 사법심사 기준
[변론 진행 계획] ○ 변론 진행 시간 : 14:00부터 약 60분 예상
○ 재판부의 쟁점정리, 상고이유 및 답변 요지 진술, 참고인들과의 질의응답
○ 방청 안내
- 2020. 5. 28.(목) 당일 13:10부터 방청권 배포 예정
○ 방송 중계 등 - 2020. 5. 28.(목) 14:00부터 대법원 홈페이지, 네이버 TV, 페이스북 Live, 유튜브 등을 통하여 실시간 방송중계 예정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