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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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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언론해명] KBS 4.21.자 방송 「3년간 백억 원 넘는 혈세, 판사들 재판수당으로」에 대한 해명
등록일 2020-04-29 조회수 1466
첨부파일 【대법원 언론해명】 KBS 4.21.자 방송 「3년간 백억 원 넘는 혈세, 판사들 재판수당으로」에 대한 해명자료.pdf

1. 보도의 요지

보도의 요지

▣ 법원은 재판수당을 지급대상자 현황파악도 하지 않고 지급하고 있다.

▣ 감사원의 지적에도 수당 지급 범위를 줄이지 않고 있다.

▣ 사실상 맡은 업무가 무엇인지 상관없이 법관에게 거의 모두 재판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2. 보도내용에 대한 해명

▣ 법원은 재판수당을 지급대상자 현황파악도 하지 않고 지급하고 있다.
☞ 대법원은 취재 과정에서 재판수당 지급대상자와 미지급대상자 현황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방송 리포트에도 「지난해 재판수당을 받은 사람은 2천9백여 명의 법관 가운데 2천7백여 명으로 전체의 93%에 이릅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 감사원의 지적에도 수당 지급 범위를 줄이지 않고 있다.
☞ 대법원은 2017년에 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면서 해외연수법관을 재판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실무부서에서 착오로 지급하였고 2019년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착오지급은 규정에 위배하여 잘못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즉시 환수조치 하였습니다. 감사원은 착오지급을 지적한 것이지 재판수당 지급규정 자체를 문제 삼은 것이 아닙니다. 또한 감사원은 수당 지급 범위를 줄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 사실상 맡은 업무가 무엇인지 상관없이 법관에게 거의 모두 재판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 재판수당은 대법원규칙에 따라 재판 및 재판지원업무에 종사하는 법관에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법관 업무의 성격상 직접 재판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재판지원 성격의 업무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재판지원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휴직중인 법관, 해외연수법관 등에게는 재판수당을 지급하지않고 있습니다.

 

3. 보도에 대한 법원의 입장
▣ 재판과 재판지원업무에 종사하는 대부분의 법관에게 재판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관련 규정에 따른 것임에도, 방송은 마치 지급하여서는 안 될 백억 원이 넘는 세금을 법관들에게 재판수당으로 잘못 지급하였고 재판수당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취지로 오해될 소지가 있습니다.

▣ 그리하여 방송을 본 국민들이 재판수당 지급이 세금낭비라고 오해할 수 있으며, 재판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법관들의 자긍심에 상처를 줄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 이상의 보도내용에 대한 해명과 우려를 해당 언론기관에 설명하고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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