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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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0도2392 업무상과실치사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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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4-30 | 조회수 | 1568 |
| 첨부파일 | [200429 선고] 보도자료 2020도2392(업무상과실치사 등 사건).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상옥)은 2020. 4. 29. 피고인들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등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3명을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7명에게 일산화탄소 중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20도239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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