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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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17두31064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배제 처분 취소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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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4-30 | 조회수 | 2541 |
| 첨부파일 | [200429 선고] 보도자료 2017두31064(우선협상대상자 지위배제 처분 취소 사건).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정화)은 피고의 민간투자사업인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원고가 출자자 1인의 부정당업자 제재를 이유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에서 배제된 결정에 실체적·절차적 위법이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이와 달리 위 결정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에 사건을 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7두3106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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