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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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0도2371 증거인멸교사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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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4-30 | 조회수 | 2028 |
| 첨부파일 | [200429 선고] 보도자료 2020도2371(증거인멸교사등 사건).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노태악)은 2020. 4. 29. 피고인들에 대한 증거인멸교사등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애경산업의 대표이사였던 피고인 고●●은 가습기살균제 관련 자료의 인멸·은닉을 교사하고, 애경산업의 직원이었던 피고인 양●●, 이●●은 위 자료를 인멸·은닉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20도237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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