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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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15다224797 손해배상(기)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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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4-30 | 조회수 | 2422 |
| 첨부파일 | [200429 선고] 보도자료 2015다224797(손해배상(기) 사건).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상옥)은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진술을 조서화하는 과정에서 조서의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특히 피의자가 소년 등 사회적 약자인 경우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할 직무상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으로써, 성폭력사건의 소년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과정에서 사법경찰관이 장문단답의 실제 신문내용을 단문장답으로 문답을 바꾸어 기재함으로써 마치 피의자가 자발적으로 구체적인 진술을 한 것처럼 작성하여 피의자로서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하게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조서의 객관성을 유지하지 못한 직무상 과실이 있고 위자료의 국가배상책임이 발생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5다22479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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