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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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16두41071 요양급여신청반려처분취소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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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4-30 | 조회수 | 2026 |
| 첨부파일 | [200429 선고] 보도자료 2016두41071(요양급여신청반려처분취소 사건).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상환)은 모(母)의 업무에 기인한 태아의 건강손상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모(母)가 출산 이후 출산아의 선천성 질병 등에 관하여 요양급여 수급권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판단함으로써, 이와 달리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에 사건을 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6두4107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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