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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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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선고 2020도243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등록일 2020-05-14 조회수 2539
첨부파일 [200514 선고] 보도자료 2020도243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사건).pdf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상환)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피해자가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더라도, 진술 번복의 구체적인 경위 등에 비추어 법정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믿을 수 있다고 보아 쟁점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도243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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