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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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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선고 2015도1899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등록일 2020-05-14 조회수 1815
첨부파일 [200514 선고] 보도자료 2015도1899(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 등 사건).pdf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20. 5. 14. 피고인들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등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노동해방실천연대 준비위원회가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의 단체이고, 피고인들이 국가변란 선전·선동 목적의 위 단체를 구성하였으며,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고, 국가변란 선전·선동을 목적으로 표현물을 제작·판매·반포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5도189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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