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게시글 상세보기 표
제목 대법원 선고 2016다239024 근로자지위확인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등록일 2020-05-14 조회수 2146
첨부파일 [200514 선고] 보도자료 2016다239024(근로자지위확인 등 사건).pdf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동원)은 피고 한국도로공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외주사업체 소속으로 도로의 안전 순찰 업무를 담당한 안전순찰원들이 피고와 파견근로관계에 있고, 파견법에 따라 피고는 안전순찰원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아울러 피고는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기 전에는 피고 소속 안전순찰원과 외주사업체 소속 안전순찰원 사이에 발생한 차별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고,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이후에는 외주사업체 소속 안전순찰원들을 직접 고용했으면 받았을 임금 상당액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본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6다239024 판결).

이전글 대법원 선고 2020도128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다음글 대법원 선고 2015도1899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