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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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16다239024 근로자지위확인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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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5-14 | 조회수 | 2146 |
| 첨부파일 | [200514 선고] 보도자료 2016다239024(근로자지위확인 등 사건).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동원)은 피고 한국도로공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외주사업체 소속으로 도로의 안전 순찰 업무를 담당한 안전순찰원들이 피고와 파견근로관계에 있고, 파견법에 따라 피고는 안전순찰원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아울러 피고는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기 전에는 피고 소속 안전순찰원과 외주사업체 소속 안전순찰원 사이에 발생한 차별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고,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이후에는 외주사업체 소속 안전순찰원들을 직접 고용했으면 받았을 임금 상당액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본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6다23902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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