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대법원 선고 2020도128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
| 등록일 | 2020-05-14 | 조회수 | 1861 |
| 첨부파일 | [200514 선고] 보도자료 2020도1281(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사건).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20. 5. 14. 피고인들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사건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유성기업의 대표자, 간부인 피고인들이 노조의 쟁의행위가 일어나자, 노무법인과 자문계약을 체결하여 ‘우호적인 제2노조의 설립을 지원하고, 기존 노조를 약화시키는 방안’ 등 불법적인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자문을 받고 이를 실행하는 한편, 자문료 명목으로 회사 자금 13억 1,000여만 원을 지급하여 유성기업에게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도1281 판결). |
|||
| 이전글 | 대법원 선고 2019다260203 손해배상(기)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 다음글 | 대법원 선고 2016다239024 근로자지위확인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