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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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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선고 2019다260203 손해배상(기)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등록일 2020-05-14 조회수 1619
첨부파일 [200514 선고] 보도자료 2019다260203(손해배상(기) 사건).pdf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동원)은 2020. 5. 14. 피고 주광덕 외 9인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국회의원인 피고들이 이 사건 성명서 및 이 사건 기자회견을 통해 허위사실로 원고(前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직계비속)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다26020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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